장기요양급여
비용안내
등급별 한도부터 서비스 이용요금까지,
필요한 비용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세요.
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
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가 함께 사용하는 한도입니다.
일반 방문요양·가족요양 이용 제외
월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입니다. 한도를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며, 식사·간식 등 비급여와 복지용구는 별도입니다.
주야간보호를 꾸준히 이용하면 한도가 늘어나나요?
일반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,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1·2등급은 기본 한도의 10%, 3~5등급은 20% 범위에서 추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.
같은 달에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이 추가 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 인지지원등급의 일반 주야간보호에도 이 추가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치매전담실·통합재가서비스의 별도 한도 및 예외 인정일수는 센터에 확인해 주세요.
주야간보호 수가
1일 이용시간과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 이용요금입니다.
| 이용시간 | 기본수가 | 일반 15% | 감경 9% | 감경 6% |
|---|---|---|---|---|
| 3시간 이상 ~ 6시간 미만 | 35,740원 | 5,361원 | 3,217원 | 2,144원 |
| 6시간 이상 ~ 8시간 미만 | 47,940원 | 7,191원 | 4,315원 | 2,876원 |
| 8시간 이상 ~ 10시간 미만8시간 이용 기준 | 59,640원 | 8,946원 | 5,368원 | 3,578원 |
| 10시간 이상 ~ 13시간 이하 | 65,750원 | 9,863원 | 5,918원 | 3,945원 |
| 13시간 초과 | 70,500원 | 10,575원 | 6,345원 | 4,230원 |
좌우로 밀어 표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. 본인부담 참고액은 1일 단순 계산 후 원 단위 반올림한 금액이며, 실제 청구는 월 합산 후 끝수계산을 적용합니다.
• 3시간 미만 이용은 3~6시간 수가의 80%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
• 표는 일반 주야간보호 기본수가입니다. 치매전담실 수가, 야간·공휴일 가산, 식사·간식비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.
• 인지지원등급은 10시간 이상 이용하더라도 기본수가가 56,360원입니다.
방문요양 수가
등급에 따른 단가 차이 없이, 한 번 방문해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| 제공시간 | 기본수가 | 일반 15% | 감경 9% | 감경 6% |
|---|---|---|---|---|
| 30분 이상 | 17,450원 | 2,618원 | 1,571원 | 1,047원 |
| 60분 이상 | 25,320원 | 3,798원 | 2,279원 | 1,519원 |
| 90분 이상 | 34,120원 | 5,118원 | 3,071원 | 2,047원 |
| 120분 이상 | 43,430원 | 6,515원 | 3,909원 | 2,606원 |
| 150분 이상 | 50,640원 | 7,596원 | 4,558원 | 3,038원 |
| 180분 이상 | 57,020원 | 8,553원 | 5,132원 | 3,421원 |
| 210분 이상 | 63,530원 | 9,530원 | 5,718원 | 3,812원 |
| 240분 이상 | 70,080원 | 10,512원 | 6,307원 | 4,205원 |
1회 참고액은 원 단위 반올림했습니다. 월 본인부담금은 월 합산 후 10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참고액 × 횟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
• 210·240분의 일반 산정은 1·2등급에 적용합니다. 3·4등급의 210분 이상 연속 이용은 특별 요청 등 요건을 갖춘 월 4일 이내의 예외입니다.
• 5등급의 일반적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120~18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.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• 일요일 30%, 유급휴일·근로자의 날 50%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해당 가산은 중복하지 않습니다.
실제 부담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?
급여 본인부담금에 한도 초과액과 비급여를 더합니다.
감경·면제는 공단이 확인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합니다. 면제 대상이어도 한도 초과액과 비급여는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.
가족요양도 계산할 수 있나요?
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은 기본적으로 60분 수가 25,320원, 월 20일 이내입니다. 인정되는 예외 요건을 갖추면 90분 수가 34,120원으로 해당 월의 실제 제공일수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.
이 수가는 기관이 청구하는 급여비용입니다. 가족 요양보호사의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과 공제 내역에 따라 정해집니다.
가족요양 모의계산개인별 이용계획과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최종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확인한 기준과 출처
2026년 수가 적용일 2026.01.01 · 기준 확인일 2026.10.22